법령법령2025.10.0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무조정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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