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전기설비 등 화재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사업주체(상인조직) □ 신청기간 : 2024. 4. 8.(월) ~ 5. 3.(금) / 26일간 □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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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전기설비 등 화재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사업주체(상인조직) □ 신청기간 : 2024. 4. 8.(월) ~ 5. 3.(금) / 26일간 □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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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아트센터고마, 백제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시판매관, 먹거리장터 內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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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8. 14.(수) ~ 9. 20.(금) / 38일간 □ 신청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 신청내용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등 9개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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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