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전통무예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