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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