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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