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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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