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등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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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등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