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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