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