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출연·보조 등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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