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9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3조(소규모임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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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소규모임가의 범위 제3조(소규모임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