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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