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04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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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