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04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222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