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20
원자력 손해배상법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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