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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