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