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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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