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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