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6
우주손해배상법우주항공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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