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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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