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2
외국법자문사법법무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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