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영재교육 진흥법교육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518ms · 전문검색
교육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