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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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⑦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0년 청소년 비즈쿨
교육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1년 청소년 비즈쿨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