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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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1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소벤처기업부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0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