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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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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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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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1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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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0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최근 3개년(’17∼’19년) 내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한 교사(책임교사, 학교장 등)에 속한 학교(센터)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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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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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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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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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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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