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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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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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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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⑦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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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세부내용 공고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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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②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④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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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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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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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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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최근 3개년(’17∼’19년) 내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한 교사(책임교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