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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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5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3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1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해 나갈 「2020년 청소년 비즈쿨」운영학교(센터)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