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03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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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