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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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우수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