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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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