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08
여권법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권의 소지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발급권자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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