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