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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