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