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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