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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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대상(④청년카페)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 IT, 전기, 전자분야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 IT, 전기, 전자분야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격요건 세부사항 > - 교육공간 : 교육운영 사무공간 확보(사무공간 기준, 33㎡ 이상) -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 확보 * 전담인력은 본 사업에 100% 참여자를 의미함 [경영개선·재창업] - 기관성격
경기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경상북도
청송,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인 자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③ 사업자 등록자 기준 1년이상 영업중☞ 디지털 전환, 동선 효율화, 마케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