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3.09
[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충청남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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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