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22
[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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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