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2.04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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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