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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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부산광역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경상북도
경북도와 진흥원은 외식업계의 디지털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6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