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10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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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경상북도
경북도와 진흥원은 외식업계의 디지털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6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