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26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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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경상북도
예천, 봉화인 자② 식품접객업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③ 사업자 등록자 기준 1년이상 영업중☞ 디지털 전환, 동선 효율화, 마케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