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26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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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충청남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