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개인기업 : 사업개업일,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기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표1 ...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