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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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