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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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2026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북 기능성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