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2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