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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