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6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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